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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3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및 신청방법 (전월세 지원금 월 62만원)

by SSO_♥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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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2. 2023년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3.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4. 2023년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1.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 976,609원
    2. 2인 가구 : 1,624,393원
    3. 3인 가구 : 2,084,364원
    4. 4인 가구 : 2,538,453원
    5. 5인 가구 : 2,975,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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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2. 2023년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서울 330,000원 , 경기/인천 25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 서울 370,000원 , 경기/인천 28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 서울 410,000원 , 경기/인천 34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 서울 510,000원 , 경기/인천 39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서울 528,000원 , 경기/인천 4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 서울 626,000원 , 경기/인천 48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그 외 31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3.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함.

4. 2023년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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