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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울주군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원방법

by SSO_♥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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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원자격
2.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시술 횟수
3. 지원최대금액
4. 지원방법
5. 구비서류

1.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2.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시술 횟수

  1. 소득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가구의 경우 당연선정
  2. 지원 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3.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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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급 불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4. 지원 방법

  • 시술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정부지원금 청구
  • 약제비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만 개인에게 지급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1

가족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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