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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원자격
2.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시술 횟수
3. 지원최대금액
4. 지원방법
5. 구비서류
1.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2.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시술 횟수
- 소득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가구의 경우 당연선정 - 지원 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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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급 불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4. 지원 방법
- 시술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정부지원금 청구
- 약제비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만 개인에게 지급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1
가족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맞벌이 부부 : 소득 많은 쪽 건강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쪽 건강보험료 50%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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