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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접수/문의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05.01 ~ 05. 31
- 상반기 신청 : 전년도 09. 01 ~ 09. 15
- 하반기 신청 : 03. 01 ~ 03. 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차제 (세무서), (관할 세무서) -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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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준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5.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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