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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신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액 1000만원)
SSO_♥
2023. 4.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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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참여신청
4. 지원제외대상
5. 추진일정
6. 제출서류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 보험 가입증명서상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 자([서식]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기준)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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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 1회 ‘드림 For청년통장’ 지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 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3. 참여신청
4.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 For청년통장 기참 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추진일정
6. 제출서류
- [서식 1]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이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사이트 이동
- [서식 2]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서식 3]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공장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등 해당되는 경우, 별첨 참고) 관련 확인 서류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관련 서류는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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