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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신 울주군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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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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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2. 산후도우미 업체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
3. 접수처 및 지원 대상
4.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지원금액)
1.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제출)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 · 퇴원일 명시) 제출)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2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연휴 기간만 연장)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 산후도우미 업체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
- 추가비용은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세요.
- 큰아이 돌보기, 산모신생아 이외의 가족이나 친지의 서비스 요청 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미리 제공기관과 상의하세요.
- 계약해지 시 최소 1주일 전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일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으로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 - 산모 및 신생아 위주의 건강관리서비스만 제공됩니다.
3. 접수처 및 지원대상
1. 접수처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보건소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http://bokjiro.go.kr)
2. 지원대상
- 정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21.0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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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4.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서비스 가격 및 유형 (일반, 베스트, 프리미엄) 선택은 제공기관과 상의하세요.
- 서비스 개시 후 등급, 유형(단축, 표준, 연장), 가격 변동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도 당초 선택한 등급 및 유형(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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