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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 신청방법

by SSO_♥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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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 시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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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4. 참여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지원 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5. 신청 절차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접속
  2. 청년채용
  3. 채용자 명단 제출
  4. 명단승인
  5.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6.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7.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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