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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by SSO_♥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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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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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이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에 따름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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