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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부모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2. 부모급여 지원 사업 서비스내용
3. 부모급여 지원 사업 신청방법
4. 부모급여 지원 사업 추가정보
1. 부모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단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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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휘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사업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 서식/자료
-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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