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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Max 240만원)

by SSO_♥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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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업소개
2. 사업기간
3. 지원대상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5. 지원조건
6. 신청기간 및 신천방법
7. 제출서류

1. 사업소개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본 사업은 2022.8.22.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동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5세 더) 연장한 사업입니다(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

2. 사업기간

  • 2022. ~ 2024

3.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최장 1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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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00여 명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소득·자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하단 <사업안내> 클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 (1년간)
  •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 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세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묵시적 갱신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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