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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신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by SSO_♥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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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기한
6. 문의처
7. 최신 개정 내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 아래 그림으로 쉽게 확인하기

2. 지원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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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기업 적립금 (2년간 400만 원 :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절차 (아래 그림을 확인)

4.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아래를 클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5.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통화 후 3번 후 8번

7. 최신 개정 내용

  •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 50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 적립 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 원
  • 주요 개편 내용
    -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호,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 기업이 10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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