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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지급내용
3.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4. 제출서류
1.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지급내용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 일정
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하상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보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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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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