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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및 대출안내
3.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 신청 전 유의 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 지원 조건
- 융자 취급 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 취급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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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대출안내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물가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자(SH), 서울리츠(REITs) 등 -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3. 신청방법
- 신청 접수 : 2020. 01. 0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 포털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 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 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 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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