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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은유

2023 최신 영유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Feat. 부모급여

by SSO_♥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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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So_vely에요. 오늘은 주말이랍니다.

문득 은유를 케어하던 중에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려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뀐 영유아수당에 대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 테니~ 계속계속해서 저희 공부를 해보죠.

 

1. 영아 수당 (부모급여)

  • 2023년 0 ~ 11개월 : 70만 원 , 12 ~ 23개월 : 35만 원 지급
  • 2024년 0 ~ 11개월 : 100만 원 , 12 ~ 23개월 : 50만 원 지급

작년에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육아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아수당이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뀐답니다. 영유아수당과 부모급여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정책이 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금액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보육 시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고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2.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이란?

영아수당

작년에는 만 0~23개월 매달 30만 원을 2년간 지급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등원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금이 되지 않고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린답니다.

아동수당

기존에 7세 미만에게 지급되었던 아동 수당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었고, 지금은 2022년도 출생자부터 만 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답니다. 양육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혜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3. 2023 출산 혜택

올해는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은 일시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 단태아의 경우 : 200
  • 쌍둥이의 경우 : 400
  • 세 쌍둥이 경우 : 600

첫 만남 이용권은 일시금으로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목적이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쿠팡 제외 등) 사용기한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팁으로는 유아용품이나 산후조리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출산혜택이 너무나 다르니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 SSo_vely의 개인적인 생각

SSo_vely의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혜택이나 영유아 수당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외벌이 부부로써는 실제 도움이 미약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겠죠. 조금 더 많은 혜택과 혜택의 크기를 넓혀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 물가 상승률대비보다는 많게 매년 매년 올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으려고 또 돈을 받으려고 출산을 한건 아니지만 자녀가 최소한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젊은 부부분들도 도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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